청년[특별공급] 자격요건

작성일23-11-13 10:05 조회57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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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[특별공급] 

  • ▶ 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(1983년 06월 29일부터 2004년 06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자)
  • ▶ 미혼
  • ▶ 무주택자
  • ▶ 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,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
  • ▶ 2023년 기준 본인 자산 가액 2억9,900만원 이하
  • ▶ 소득 기준(*전년도(2022년도)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)
    •   -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(태아포함)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일 것
    •   -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 “해당 세대” 월평균 소득

        ※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,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 “해당 세대” 모두의 소득

    •   -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 “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” 제출 후 신청자와 “부모”의 월평균 소득합계 (신청자 포함 3인 기준)

  • ※ 202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기준

   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
    2023 전년도 100%3,353,884원5,005,376원6,718,198원7,622,056원8,040,492원
    2023 전년도 110%3,689,272원5,505,914원7,390,018원8,384,262원8,844,541원
    2023 전년도 120%4,024,661원6,006,451원8,061,838원9,146,467원9,648,590원
    • -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 (661,147원)* 합산하여 산정

    ※ 인당 평균금액 = (5인가구 월평균소득 – 3인가구 월평균 소득) /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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