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예비)신혼부부[일반공급] 자격요건

작성일23-11-13 10:07 조회7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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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예비)신혼부부

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이내(혼인 후 2,555일, 2016.06.29.~2023.06.28 까지)의 부부를 말함.

  • ▶ 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(1983년 06월 27일부터 2004년 06월 26일 사이에 출생한 자, 신청자만 해당)
  • ▶ 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,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
  • ▶ 신혼부부는 “무주택세대구성원”,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
  • ▶ 소득 및 자산, 지역요건 없음
  • ▶ 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,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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